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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안의 잠정적 승인 중단에 대한 경과 보고

2024년 10월 11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6월에 미행정부는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안 (Place in Parole Keeping Families Together Program)을 발표했습니다.
8월19일부터 이구제안에 대한 지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지 일주일만인 8월26일에 16개주에 의해서 구제안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이 텍사스주 동부지원 연방하급법원 (Federal District Court)에 제기 되었습니다.

연방하급법원은 잠정적으로 USCIS의 구제안 승인을 중단시키고 구제안 지원 접수만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이민단체와 구제안 신청자들은 연방하급법원의 승인중단명령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했으나 연방하급법원은 즉시 이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친이민단체등은 즉시 미연방 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항소에는 미국법무부도 친이민단체의 편에 가세하였습니다.

일단 10월10일에 이 항소에 대한 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연방하급법원의 PIP 승인에 대한 잠정적 중단명령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10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은 연방하급법원으로 돌려질 것으로 보이면 연방하급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 항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시 연방항소법원으로 케이스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까지도 상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접수자체가 계속되는 동안 접수를 하고 법원의 구제안 적법성 인정을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더 관망하시던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213) 232-1655
Email: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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