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부터 샌디에고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직원의 범죄 기록과 관련해 새로운 조례가 적용되어, 고용주는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범죄 기록을 물어보는 것이 불법입니다. 즉, 고용주가 직원이나 구직자에게 이 정보를 묻거나 그것을 이유로 취업 기회를 박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의 주요 내용
이 조례는 샌디에고 카운티의 미편입 지역 (unincorporated areas)에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 공고에 범죄 경력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채용 과정 초기에 범죄 경력에 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채용 제안을 한 후에만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포 기록이나 말소된 범죄 기록 등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의무
이제 고용주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채용 공고에 “전과가 없는 사람만 지원 가능” 등과 같은 범죄 기록 관련 제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건부 채용 제안 전까지는 범죄 기록에 대해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 “전과가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기록과 말소된 범죄 기록은 채용 과정에서 고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이제 범죄 기록이 실제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전과가 있는 회계 직무 지원자를 채용 과정에서 탈락시키려면, 고용주는 이 전과가 회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 기록 때문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전, 고용주는 직원이나 지원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대응할 시간을 최소 5일의 줘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이나 지원자는 설명이나 해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구직자와 직원에게 좋은 점
자격이 있는 구직자들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취업에서 탈락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지원서에 범죄 경력 유무를 체크하는 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이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구직자를 평가할 때 경력과 능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그것이 초반부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구직자가 만약 범죄 기록 때문에 채용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고용주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고용주는 범죄 기록이 해당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만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직자는 반박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생각된다면, 캘리포니아 민권부 (Civil Rights Department)나 샌디에고 카운티 노동 기준 집행 사무소 (Office of Labor Standards and Enforcement)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례는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치도록 돕는 법입니다. 이 조례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차별을 줄이고, 고용주가 채용 결정을 내릴 때 더 신중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집중하고, 범죄 기록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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