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전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족에게 차량 제조사인 포드가 17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포드는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21일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그위넷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픽업트럭이 전복돼 타고 있던 부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평결했다.
사고는 2014년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멜빈 힐, 본실 힐 부부가 2002년식 포드 F-250 슈퍼 듀티 픽업트럭을 타고 가던 도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량이 뒤집혀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차량의 지붕에 결함이 있었다며 차량 제조사인 포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픽업트럭의 지붕이 회사 자체 내부 테스트에서도 문제를 보였으며, 2004년 더 강도가 높은 지붕을 개발했지만 2017년식 모델까지 새 지붕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차량의 지붕 결함 사고와 관련된 162건의 소송과 83건의 유사한 사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지붕이 이렇게 약한 트럭은 아무도 팔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차라리 지붕이 열리는 컨버터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드가 지붕의 강도를 설정하면서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포드 변호인단은 “포드가 무책임하게, 의도적으로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드 측은 차량 지붕 결함이 아니라 타이어가 차량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이어가 터진 후 트럭을 위험하게 몰아 도로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커졌으며,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드 측은 판결 직후 “유족에게 유감을 표하지만, 증거에 의해 뒷받침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SJ는 이번 판결에 대해 “17억달러의 배상액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루된 사고 관련 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규모가 크다”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배상액은 수백만 달러이며, 대부분은 법정 밖에서 해결된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사고에 앞서 실수로 사고 차량에 다른 크기의 타이어를 장착한 유통업체 펩보이스도 유족에게 2400만달러(약 32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4분의 3은 주 정부에게 돌아간다. 나머지를 유족 측이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