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국 장시성의 한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관련 업체와 책임자에게 706만위안(약 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5일 중국 언론 ‘양광왕‘ 등에 따르면 난창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구내식당 전문 운영업체인 장시중콰이서비스회사와 책임자 3명에게 총 706만2100위안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지난 6월 이 업체가 운영하는 장시성 난창의 장시공업직업기술학원(전문대)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쥐머리를 발견한 이 학교 학생이 관련 영상을 올리며 이를 폭로하자 학교 측과 행정 당국은 처음에는 “쥐머리가 아니라 오리목으로 확인됐으며 식품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논란이 커지면서 상급 기관이 개입했다. 결국 10여일 만에 해당 물질은 ‘오리목’이 아니라 쥐와 같은 설치류 동물의 머리가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현지 시장감독관리 당국이 이 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이물질 검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8일 이 식당에서 판매한 패스트푸드에서는 애벌레가 나왔고 같은 달 13일 또다른 학생은 이 식당에서 구입한 비빔면에서 빈대를 확인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잊을만하면 또다시 식품위생 논란이 다시 터져 먹거리 불안감이 확산된다.
지난 11월에는 산둥성의 칭다오 맥주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달 초에는 유명 식품업체의 즉석 마라탕에서 박쥐 날갯죽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또 중국 음식 믿고 먹을 수 있나 쥐 빠진 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