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여객기에 애완용 슈가글라이더(유대하늘다람쥐)를 숨긴 채 탑승한 승객 때문에 항공편이 1시간 넘게 지연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사진=CNN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박은영 인턴 기자 = 중국에서 여객기에 애완용 슈가글라이더(유대하늘다람쥐)를 숨긴 채 탑승한 승객 때문에 항공편이 1시간 넘게 지연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CCN 등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 MU5599편은 전날 오후 9시25분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산둥성 지난으로 비행 예정이었으나 출발 시간이 지연돼 오후 10시33분께 출발할 수 있었다.
여객기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 운항한 건 한 승객이 몰래 반입한 슈가글라이더가 기내에서 사라지면서 승무원과 승객들이 추격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승무원들은 좌석 밑을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기내를 샅샅이 뒤진 후 1시간여 만에 슈가글라이더를 잡을 수 있었다.
이에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기내에서 내린 뒤 동방항공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실제로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는 승객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다른 승객들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어떻게 슈가글라이더를 데리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는지 모르겠다. 검색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해당 승객은 34세 여성 궈모씨였다. 이 여성은 보안 검사를 피하려고 가슴 속에 슈가글라이더를 숨겨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경찰은 성명을 통해 “2024년 6월10일 상하이발 지난행 항공편에서 승객 궈모씨가 애완용 슈가글라이더를 싣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궈모씨는 대중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혐의로 법률에 따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여객기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없다. 장애인 안내견만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체크인 과정에서 항공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
중국에서 기내에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반입했다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3월 정저우발 다롄행 하이난항공 여객기에서도 한 승객이 반입한 햄스터가 사라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