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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중 ‘성기노출’ 남성 해고…부당해고 소송 패소

2025년 05월 20일
0
Photo by cottonbro studio: https://www.pexels.com/photo/a-group-of-people-chatting-in-a-video-call-in-a-laptop-5486096/

영국에서 화상 회의 중 성기가 노출돼 해고된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19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에서 프로덕션 매니저로 일하던 남성 A씨는 2023년 5월8일 화상 회의 도중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 동료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했다.

이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A씨는 출근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한 컨설팅 업체와 회의를 진행한 날이었다.

A씨는 화상 회의 중 컴퓨터 케이블 정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동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사내 조사가 시작됐다.

남성은 “컴퓨터 카메라가 바닥을 향했을 줄 몰랐다”며 “그저 사고다. 사과드린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측은 A씨를 지난해 1월 해고했다. 사측은 A씨의 행위가 회사의 평판을 떨어트렸고, A씨가 오히려 책임을 컨설팅업체에 돌리려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발 방지 의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는 회의가 공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이중국적(호주·영국)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도인이라면서 “(내가) 공휴일에도 일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성의 휴일 근무가 자발적이었고, 설령 회사가 근무를 지시했어도 부적절한 복장이 정당화되진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조종사 때문에 성기노출 탑승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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