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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팬티’로 춤추며 성기 노출…타투 콘테스트 논란

2025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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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콘테스트 주최 측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사진

태국에서 열린 타투 콘테스트에서 한 여성 참가자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면서 음부를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태국 매체 더타이거에 따르면 지난 10일 태국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7~8일 태국 사라부리주에서 진행된 타투 콘테스트에서 한 여성 참가자가 노출이 심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이 여성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하체가 훤히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어 사타구니와 음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콘테스트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 여성이 행사에서 3위를 차지해 2000바트(약 9만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공지됐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 이 여성의 무대에 개입하지 않은 다른 참가자들과 주최 측, 그리고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건 문신 콘테스트가 전혀 아니다” “그녀는 최소한 자신을 가려야 한다” “G-스트링은 어떠냐. 속옷을 입고도 문신을 보여줄 수 있잖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투 콘테스트 주최 측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사진

일부는 정부 관련 부처에 이번 일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고, 일부는 해당 여성과 주최 측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내년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런 압력을 받은 여성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녀는 무대에 오르기 전 음부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것이 떨어졌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콘테스트 전 과음을 해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됐다고도 설명하며 주최 측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주최 측은 아직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법률에 따르면 이 여성은 형법 388조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노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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