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등에 효험이 있다는 과장광고로 LA 한인타운 등지에서 판매된 ‘인산힐링’사(대표 앤젤라 오)의
550그램 짜리 무엿(Radish Paste)제품을 전액 환불하라고 LA 수피리어법원이 명령했다.
LA 수피리어법원은 지난 달 한인타운 갤러리아 스토어 등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판매된 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액 환불할 것을 이 업체측과 시 검찰이 합의한 내용을 승인했다.
법원이 시검찰과 이 업체의 합의문 승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허위 및 과장 광고한 이 무엿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이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LA시 검찰과 이 업체는 인산 힐링과 안젤라 오 CEO도 2만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고 제품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영구 중단해야 하며 허위 및 과장광고가 진행된 기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을 해야한다.
이 제품은 인산힐링사의 550그램 무엿제품으로, 이 업체는 웹사이트에는 1개당 가격이 99달러 95센트로 표기되어 있었다.
업체측은 이 제품이 폐에 대한 면역력 증진과 코로나19, 감기, 독감 시즌의 보호와 예방을 위한 필수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시 검찰측은 지난 5월 13일 소송을 제기하자 이 제품을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은 “”가짜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법을 믿게 된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에서부터 신체적 거리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조치를 포기할 수도 있다”며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 정확한 정보에 달려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말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550 g짜리 병에 든 ‘인산무엿(가격 99.95달러)을 구입한 고객들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LA한인타운 올림픽과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쇼핑몰 내 매장을 방문하면 즉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 특효를 장담하거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건강제품들에 대해 소비자는 800-593-8222 또는 dcba.lacounty.gov.신고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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