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치료 도중 입원 3일만에 조기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과 의료진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있었다면 퇴원이 가능했을까?
한국 질병관리청(질병청)은 한국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등 환자의 검체검사에 기반한 격리해제 기준을 함께 운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쓰지 않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퇴원에 대한 적절성과 한국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들이 전적으로 주치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어느 나라가 됐든 격리해제와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은 다르다”면서 “발열이 해소되는 등 임상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됐을 때 주치의 판단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격리해제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권 부본부장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자면, 미국은 PCR 등의 검사에 근거한 격리해제 기준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경우 임상기준 또는 검사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을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해열제 치료 없이 24시간이 경과하고 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24시간이 아니라 10일이 경과한 후에 72시간이 지나야 해 좀 더 기준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개정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 9판에 따르면, 한국은 증상이 없는 환자는 확진 후 10일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병상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당시 추가된 ‘임상경과 기준’이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임상경과 기준은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이와 함께 운용되는 ‘검사 기반 기준’은 확진 후 일주일이 지나야 하며, 그 이후 PCR 검사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했을 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해열제 복용 없이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덧붙는다.
권 부본부장은 “퇴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격리는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없다는 뜻”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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