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결국 교회들의 실내 예배를 허용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교회들의 끈질긴 소송에 결국 카운티 보건국이 백기를 든 셈이다.
LA 카운티 당국은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모임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실내 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 몇달간 카운티 정부는 교회나 다른 종교의 예배에 대해 야외 예배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19일, 카운티 보건국은 대법원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에 따라 이 지침을 변경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패사디나 지역 대형 한인교회인 추수반석교회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예배 및 찬양 금지 행정명령 중지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9일자로 종교시설 관련 보건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에 법원은 교회나 종교집단은 실내에서도 관련 지침을 준수하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침은 가구당 6피트 거리두기, 실내 인원 제한하기,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보건국은 실내 예배를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야외 예배를 강력히 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내 종교 시설에서 실내·외 예배 및 모임이 허용되지만,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6피트 물리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실내 수용인원을 초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건 당국은 강조했다.
하지만 12월 20일 현재 LA 카운티 내 신규 확진자 수는 13,315명, 추가 사망자는 58명으로 현재까지 총 623,670명의 확진자와 8,875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추세는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추수감사절 연휴와 연말 모임 등이 가장 큰 이유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