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안면인식 인공지능’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국이 ‘안면인식 인공지능’ 사용을 공식화했다.
12일 폭스뉴스는 LA경찰위원회가 이날 LA경찰국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잠재적인 범죄용의자 색출을 위해 경찰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에 따르면, LA경찰 위원회 아일린 데커 위원장은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제로 경찰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위원회가 LAPD의 안면인식 소프트 웨어 사용을 공식 승인하에 따라 경찰은 범죄수사, 생명이 현존하는 급박한 생명 위급상황, 신원확인 등의 목적에 한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확보한 사진을 LA 카운티 정부의 디지털 머그샵 시스템과 대조하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LA카운티의 디지털 머그샷 시스템이 아닌 외부 시스템 사용은 금지되며, 사진대조는 반드시 추후 컴퓨터가 아닌 직원의 분석을 거쳐야 한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특히 유색인종, 여성, 아동 식별에서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뉴욕타임스은 MIT의 안면인식 인공지능 관련 연구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백인 남성 사진을 토대로 학습돼 인종과 성별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인권단체 ‘블랙라이브스매터스’(BLM)도 LAPD의 안면인식 인공지능 사용에 반대했다.
인공지능의 착오로 엉뚱한 인물이 범죄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BLM은 “경찰의 안면인식 인공지능 사용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알라메다, 보스톤, 포틀랜드, 뉴올리언스, 잭슨 등에서 금지됐다”며 “LA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LA타임스는 LAPD가 지난 2009년부터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으며 이를 3만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경찰은 이를 부인했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