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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총기자유법 발효, 1일부터 누구나 총기휴대 허용

2021년 09월 02일
0
언스플래시 자료

1일부터 텍사스에서는 21세 이상 이면 누구가 총기소지 허가나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됐다. 허리에 총을 차고 다니던 서부시대로 돌아간 셈이다. 

텍사스주 새로운 총기 소지 법안이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텍사스 주법(HB-1927)에 따르면 21세 이상 텍사스 주민은 모두 별도의 허가나 훈련 없이 개방된 공간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단, 총기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흉악 범죄, 폭행, 가정 폭력, 테러 위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법안이 적용되기 전에는 필기, 숙련도 시험을 통과하여 총기 소유 허가증이 발급 되어야만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었다.

공화당과 총기소지 옹호단체 등 보수세력은 이 총기소지 자유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로비를 해왔다. 

지난 3년 간 입법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 법안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그레그 애벗 주지사. 

그는 지난 6월 민주당과 총기 규제 옹호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개정안이 텍사스주에 자유를 가져다줄 것이라 말하며 법안에 서명했다.

공화당 법안 지지자들은 총기 소유 허가증을 폐지함으로써 헌법 상 총기 소유권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본인 스스로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미 총기폭력물보관소(GVA)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주에서 자살사고를 제외한 총기 사고는 동일 기간 기준 지난해 약 2800건에서 올해 약 3200건으로 약 14%가 증가했다. 2년 전 2100건과 비교해보면 무려 50%가량 급증했다.

총기 규제 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의 정책 전문가인 앤드루 카워스키는 “텍사스주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전면 폐지한 것은 급진적인 변화다. 질문, 배경 조사, 안전 훈련 없이 모두가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에디 가르시아 댈러스 경찰서장은 이제 경찰이 “총기를 소지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김 현 기자>

관련기사 서부시대로 퇴행하는 텍사스..공공장소서 총기휴대 자유화

서부시대로 퇴행하는 텍사스..공공장소서 총기휴대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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