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왜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 폐지 못하나
오는 11월 7일 서머타임이 종료되면 캘리포니아 등 미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간을 한 시간 뒤로 후퇴해야 하는 연례 행사를 치러야 한다.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DST·Daylight Saving Time)는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와 하와이만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인 시간대 조정이 단기적 수면장애와 심장마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에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8년 주의회가 일광절약시간제 규정(AB807) 존속 여부를 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프로포지션 7)을 주민투표로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올해도 매년 두차례씩 시간을 앞뒤로 조정하는 이 일광절약시간제를 지키고 있다.
당시 주민투표는 통과했지만, 2/3의 찬성이 필요한 주의회에서 가결에 실패했던 것.
하지만, 주민투표를 통과한다고 해도 일광절약시간제를 캘리포니아가 단독으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 문제다.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광절약시간제는 1차대전 당시인 1918년 3월 19일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1966년부터 동일시간제법(Uniform Time Act)에 따라 미 전역에서 시행됐다.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되며, 올해는 11월 7일에 끝난다.
1966년에 통과된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일광 절약 시간제로의 영구적인 전환을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상원도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플로리다,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등에서 일광절약시간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각절약시간제는 영구적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주에서 일년 내내 일광 절약 시간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초 연방 상원은 일광 절약 시간제를 연중 내내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 노력은 3월부터 정지된 상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