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개스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6세 이상 모든 납세자들에게 500달러의 개스비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폭스뉴스는 민주당 조시 하더(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 연방 하원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스비 환급법안(The Putting Gas Money Back in Your Pocket Act)을 조만간 하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더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미 전국 모든 운전자들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1인당 500달러의 개스비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16세 이상 모든 납세자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1인 세금보고자의 경우 500달러를 지급하며, 부부 공동 보고시 1,000달러를 지급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녀 등 16세 이상 부양가족에게도 1인당 500달러를 지급한다.
개스비 환급은 팬데믹 코로나 경기부양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며, 법안 통과 시 30일 이내에 미 전국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500달러 체크가 발송된다.
하더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500달러 개스비 환급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미 전국 모든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400달러 개스비 지급안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고, 캘리포니아의 400달러 개스비 지급안이 확정되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인당 최소 900달러의 개스 지원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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