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미 전국에서 최초로 불법 총기 제조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공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법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2일 캘리포니아 주민은 누구나 불법 무기나 유령총을 제조, 판매, 운송한 사람이나 업체를 상대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주정부가 법률 비용을 최대 1만달러까지 지원하는 SB 1327 법안에 서명했다. .
또, 이 법은 라이센스가 있는 총기 판매업자의 경우에도 21세 미만에게 총기를 판매하거나 또는 공급 제공 전달하는 경우에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돼 불법이 인정될 경우 총기 1정당 1만달러의 상금과 법률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이 법은 텍사스주가 낙태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는 임신 초기인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면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낙태 시술을 받도록 도와준 사람을 상대로 일반 주민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의 새 법은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나 규제 당국이 아닌 일반인도 불법행위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돕는 사람들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 주법을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자 총기 문제에 대해 텍사스 낙태주법과 같은 구조의 법안 제정을 추진해 결국 이날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박성철 기자>
뉴섬 총기업체 소송 시민에게 1만달러 제공 강력한 총기규제법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