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공휴일 근무, 오버타임 지급 대상 아냐..휴무 여부는 고용주의 고유 권한”

"공휴일에 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연방 법이나 주법 없어".."오버타임은 주당 근로시간이 관건, 공휴일 여부 무관"

2022년 07월 28일
0
언스플래시 자료

1년 중 11-2월사이와 5-9월 사이 두 번에 걸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이 있다. 휴일에 직원들을 근무하게 해도 되는 지, 직원들에게 휴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오버 타임 임금이나 특별 임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지난 15년 동안 늘 줄기차게 끊이지 않고 생겼다. 특히 휴일이 몰려있는 11-2월 (Veteran’s Day, 추수감사절, 성탄절, 1월1일, 마틴 루터 킹스 주니어 데이, 프레지덴츠 데이) 그리고 5-9월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이 되면 더욱 많은 문의 전화가 몰려온다.
더구나 휴일 당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 헛소문을 들은 직원들이 휴일이 지난 뒤 임금 지급 날에 닥쳐서 휴일에 일하게 했으니 불법이라고 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정규 임금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고용주들은 더욱 불안해진다.
휴일에도 문을 여는 한인 업소들이 많지만 한인 업주들은 여전히 공휴일에 종업원이 일을 할 경우 급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일부는 “휴일에 일을 시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업주들은 난감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휴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고용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공휴일에 직원들을 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연방 법이나 주법은 없다.
연방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

 

캘리포니아 주법에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체 휴무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다. 이 이슈에 대해 종업원이 의문을 가지면 주 노동청 방침( 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 )을 참조하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만일 회사의 종업원 핸드북에 특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업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당일 휴무를 약속했다면 쉬게 해야 한다.

이 같은 휴무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은 휴일이라 하더라도 평소처럼 근무해야 하며 핸드북이나 업소의 자체 규정이 없으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를 결정할 수가 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공휴일이라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노동법상 명시된 것도 아니다. 공휴일 근무 여부는 고용주의 선택 사항이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법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쉬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근무시간 계산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버타임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공휴일 여부가 결정하지 않는다.
주 40시간, 그리고 주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사업체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고용주 입장에선 공휴일에 관계없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법 원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

어도비스탁 자료사진

마지막으로 지난 6월20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지난해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다.

원래는 6월19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서 6월 20일에 적용됐다. 여전히 준틴스 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오버 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준틴스 데이나 독립기념일에 정상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대답은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업체 방침이 있지 않은 이상 휴일 근무는 고용주가 결정하는 것이다. 휴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 시간의 1.5배인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31)] 휴일 근무, 오버 타임 지불 대상 아니다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 (30)] 가주 항소법원 &#8220;직원에게 사내 식사 강요 안돼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이란 “나토, 美 침략 공모했다”…이탈리아·루마니아 정조준

베네수 최대 7.5 연쇄 강진…USGS, “사망자 최대 10만명” 추산

“팔 줄 몰라서”…김문수, 2만원대 SK하이닉스 매수 ‘100배 수익설’ 화제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보좌진 전 연인 조사

트럼프 면전서 고성 삿대질 … 캐시디 상원의원, “4주라던 전쟁 4개월째”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마이크론에 양날의 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인가…12월 17일 통합

이란 때리자던 美우파도 흔들렸다…젊은 보수층 전쟁보다 협상

17개 주,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규제법 제소… “전국 기업에 부당한 규제”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 임박 … 7월3일 뉴욕 결혼 유력

북가주서 86년만에 강진, 규모 5.6… 물건들 날아가

미국의 민주사회주의 새 바람…논란도 커진다

5월 신축 주택 판매 58만채·7.3%↓…” 4개월 만에 최저수준”

‘손흥민 응원’ 이정후, 이틀 연속 멀티히트…수비선 팀 구한 슈퍼캐치

실시간 랭킹

LA 축제재단 알렉스 차 회장 선출 무효 확정판결 … 박윤숙씨 등 해임이사 3인 복귀

한국, ‘1승2패 조 3위’…”32강 진출 확률은 87.6%”

“감독 때문에” … 박지성, 홍명보 직격 “2014년 잘못 반복”

앤디 김 의원, 미셸 스틸 대사에 직격탄 … “품격 맞지 않아”

홍명보가 망쳤다 … 이영표 “손흥민 후반 배치, 라인업 이해 안돼”

‘ICE 습격’ 한인 송한일씨 100년형 선고 … 법원, 국내 테러 규정 첫 중형

2700만 달러 호스피스 메디캐어 사기 가담 한인 남녀 체포 … 사망자 정보 넘겨

박문성, 홍명보 작심 비판 “어떻게 팀을 이따위로”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