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22달로 인상하는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법안(AB257)이 시행을 이틀 앞두고 법원이 이 법안 시행 중단을 명령해 일단 이 법안은 1일부터 적용이 어렵게 됐다.
USA 투데이는 30일 캘리포니아 법원이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이 법안의 시행을 중단토록하는 임시금지명령(TRO)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패스트 액트’ 법안이 30일 긴급 시행 중단됐다. 시행 이틀전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Save Local Restaurant)은 지난 12월 5일 그룹이 10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한 후 계획대로 AB 257 또는 패스트 푸드 회수법(Fast Food Recovery Act)으로도 알려진 FAST 법 시행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29일 제기했고, 법원은 30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시행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Save Local Restaurant에는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전국 레스토랑 협회,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결성한 단체로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당초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 법안은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인상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올리는 법안으로 종업원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패스트 푸드 연합 단체인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은 법안의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시행중단 명령을 내리고, 법원이 사례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맥도날드와 치폴레 그리고 스타벅스 등이 포함된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측은 이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지금까지 1백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은 ‘패스트 액트’법안 시행으로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되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소유주와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상승은 자연스럽게 음식가격이 오르고 경제적인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업원을 대체하는 작업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텍사스의 한 맥도날드 매장은 일부분 로봇화가 진행돼 드라이브 쓰루가 자동화 되기도 했다.
‘패스트 액트’법안 지지하는 단체와 종업원들은 반발이 거세다. 법안을 거부하기 위한 서명 수집도 부정하게 진행돼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와 카운티 선거 관리국에서는 서명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패스트 액트’의 시행중지와 관련해 1월 13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이 법안이 주민투표로 넘겨질지 주목되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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