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배스 시장이 퇴거 통보를 받을 경우 즉각 시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LA 주민 누구도 렌트비를 내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주택국으로 부터 지원금을 확보해 퇴거통보를 받은 주민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각종 단체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배스 시장은 지난 주 3,500만달러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LA 주택국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주저말고 전화를 하라고 말하고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5일안에 무조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물주들의 반발은 거세다.
건물주 연합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건물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 연합은 세입자들의 렌트비를 걷지 못하면서 건물관련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더미가 됐다는 것이다.
또 세입자들 가운데 불량 세입자들을 걸러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물주 연합은 “건물주들은 은행에 차압을 당하는 등 위험에 처해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세입자 보호정책을 악용해 렌트비를 일부러 내지 않는 세입자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물주 연합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있지만 불량 세입자들도 많다고 강조하고 이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량 세입자들은 법을 악용해 렌트비를 낼 수 없는 것 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여름 방학 기간 내내 유럽 여행을 다녀온 세입자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동안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렌트비를 내지 못했던 세입자는 8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세입자 렌트비 유예조치 혜택을 받았던 세입자들은 2024년 2월 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LA세입자 약 34만 가구가 총 13억 달러의 렌트비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나 8월 1일 1차 납부일이 지나고 나면 세입자 퇴거 관련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A 주택국 웹사이트: stayhousedla.org
LA 주택국 전화: 888) 694-0040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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