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는 앞으로 성 중립적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3일 K-12 모든 공립학교들이 의무적으로 성 중립적인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K-12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춰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명시한 10년 전의 법을 확대해, LGBTQ+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모든 공립학교들은 학교에 1개 이상의 성 중립적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법은 LGBTQ+ 청소년 보호를 위한 패키지 법안의 일부로 ‘부모의 권리’와 학생의 성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보수성향 교육구들에서 문화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날 법안 서명 후 뉴섬 주지사는 “이 조치는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취약 계층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 권리법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 이 법은 지난 2021년 치노 밸리 교육구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원하는 화장실과 라커룸 사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토니 서먼드 주교육감은 “치노밸리 교육구의 조치가 불법”이라며 경고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문제를 둘러싼 문화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퀄리티 캘리포니아’의 토니 호앙 집행이사는 “전국의 많은 주들이 LGBTQ+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는 오늘 성소수자 청소년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며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늘어나고 있지만 증오로 가득 찬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모든 LGBTQ+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법안 서명을 환영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날 부모의 자녀 양육권 다툼 시 자녀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