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AB 1228이 마침내 발효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20달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지만 레스토랑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양극화 법안은 맥도날드, 치폴레 뿐 아니라 많은 한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퀵서비스 레스토랑 업계에는 최소 50만 명이 일하고 있어 대체로 이 법의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모든 레스토랑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노사관계부는 최저임금 20달러 적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AB 1228에 대한 FAQ 웹사이트를 게시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떤 식당이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간주되는지와 어떤 직원이 이 최저임금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 등이다.
주 정부의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식당은 테이블 서비스가 제한적이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고, 고객이 음식 또는 음료 품목을 주문하고 먹기 전에 비용을 지불하는 제한 서비스 레스토랑이다.
또한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레스토랑도 적지 않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햄버거 가게나 타코 가게는 전국적으로 최소 60개 이상의 레스토랑 체인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난다.
또 창고나 음식 준비 작업만 수행하는 사업장은 최소 60개 매장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식당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나중에 데워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요리도 제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식당이 총 수입의 50% 이상을 ‘즉시 소비’를 위한 음식 또는 음료판매로 벌어 들이고 있다면 4월 1일부터 직원들에게 시간당 2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피자 레스토랑이 집에서 구워 먹는 ‘테이크 앤 베이크’ 피자를 통해 매출의 30%를 얻지만, 완전 조리된 즉시 소비용 피자와 음료 판매로 매출의 70%를 얻는다면, 주로 즉시 소비용 음식 및 음료 판매 업소로 분류돼 새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아이스크림, 보바차, 프레첼, 도넛 가게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업체는 패스트푸드로 간주되며, 최소 6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체인점의 일부인 경우 AB 1228을 준수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근로자 최저임금 20달러 규정에서 논란 중 하나는 베이커리로 운영하면서 ‘빵’을 독립적인 메뉴로 생산 및 판매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면제이다.
FAQ 웹사이트에서는 “빵은 식힌 후 무게가 ½파운드 이상인 단일 단위 품목으로 정의되며 독립형 품목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햄버거 번, 크루아상, 머핀, 스콘, 롤은 충분히 무겁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레스토랑이 현장에서 빵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미리 만들어진 반죽을 굽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식료품점에서 별도의 카운터나 키오스크에서 패스트푸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AB 1228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신선 식품, 육류, 가금류, 생선, 델리 제품, 유제품, 통조림, 건조 식품, 음료, 제빵 식품 또는 외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조리 식품을 포함하여 주로 “가정용 식품”을 판매하는 “15,000평방피트 이상의” 매장 내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은 예외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패스트푸드 최저임금법에 대한 모든 FAQ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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