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9월 30일 회계연도가 마무리 된다.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기 전에 다양한 법안들이 주지사 사무실 책상위로 올려지고 있다.
심지어 민달팽이나 던지네스 크랩을 캘리포니아 주 심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개빈 뉴섬 주지사 책상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맷 헤이니 하원의원이 발의한 렌트카 관련 법안도 5일 추가됐다.
렌트카 관련 법안인 AB 2741은 렌트카 회사에 반납 시간 24시간 후에도 반납되지 않은 차량의 GPS를 추적할 수 있는 법안이다.
샌프란시스코 브룩 젠킨스 검사장은 지난 3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렌트카 도난이 증가했다며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젠킨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 집행 기관이 최고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렌트카 협회는 “차량이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고, 반납 후 3일간의 유예기간동안 적발되지 않았을 때 많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범죄자가 저렴한 렌트일 수록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분실, 파손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며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