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에서 비닐 봉지를 제공하는 행위가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2일 마켓 계산대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SB 1053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는 2026년 1월 1일 모든 종류와 형태의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마켓들이 고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리사이클용 두꺼운 마켓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4년 SB 270이 통과되면서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이 법안은 2016년 발의안 투표에서도 유지됐지만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한 비닐봉지는 유료로 제공할 수 있었다.
뉴섬 주지사의 SB 1053법안 서명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익 연구 그룹(CALPIRG)측은 2016년 발의안 통과 결과 “플라스틱 회사가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두꺼운 비닐봉지가 매장에 대량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금지한 이 법안 서명을 환영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요 공급원인 비닐봉지 제공이 원천금지됐다”며 “비닐봉지는 사실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시설에서도 일ㄹ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무게 기준 비닐봉지 폐기물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마켓에 직접 봉지를 가져가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고객들은 마켓에서 유료로 종이봉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