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간 캘리포니아에서 부쩍 늘어난 산불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수 십 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가입을 받지 않는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주 정부가 대책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30일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계속 영업 활동을 지속하려면 산불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 법에 따라서 다시 보험 가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법은 주택 보험 업자들이 고위험 지역에서도 보험 가입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주 법에 따라 이런 것을 규정한 적은 전에는 없었다고 주 보험위원회의 리카르도 라라 위원장 사무실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매 2년 마다 5% 씩 가입자를 늘려서 가입자가 보험 시장의 85%에 해당될 때까지 보험가입자를 늘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 보험사가 가입자 100 가운데 20명을 가입 시킬 때 마다 고위험 지역의 가입자 17명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라라 위원장실은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테이트 팜, 올스테이트 같은 대형 보험사들 조차도 산불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될 것이 두려워 신규 보험가입자 모집을 중단했다.
주 정부는 보험 가입 증대에 대한 댓가로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주 가입자들에게 재보험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들은 흔히 자연 재해와 대형 사고 등으로 거액의 보험금이 지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시 재보험에 가입한다.
캘리포니아주 외의 모든 주들은 이미 재보험 비용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겼고, 캘리포니아주 만이 그러지 않은 곳으로 남아 있다고 라라 위원장은 말했다.
새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보험 비용으로 가입자에게 40% 이상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예상만큼 신규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아직 보험 가입 소비자들에 대한 비용 부담 분석 등 자세한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 감시 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의 제이미 커트 회장은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 “주 정부의 이번 계획은 보험업계의, 보험업계를 위한, 보험업계가 행하는 계획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새로운 보험 정책은 주 행정법 연구실에서 현재 재검토 중이며 앞으로 30일 이내에 실시된다.
라라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주에는 산불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배제하거나 뒷걸음을 치지 않는, 믿을 만한 보험 시장이 필요하다. (이번 새 법의 시행으로 ) 캘리포니아주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의 목적은 ‘캘리포니아주 보험가입의 공정한 접근(FAIR)’이란 이름으로, 보험사들이 위험 지역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보험 가입자는 2020년부터 올 해까지 거의 두 배로 늘어나 거의 45만2000건의 보험 가입이 이뤄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1년 중 비가 오는 것은 불과 몇 달도 안된다. 앞으로 해마다 날씨가 더욱 건조하고 더워지면서 산불도 더 넓은 지역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던 20개의 산불 가운데 14개가 2015년 이후에 일어났다고 캘리포니아주 산림 보호· 산불방지청은 밝혔다.
2018년 일어난 파라다이스 산불은 85명이 사망하고 1만1000채의 가옥이 불탔다. 그 이후 일부 주민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졌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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