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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 잿더미 됐는데 모기지-재산세 내야 하나? … “안타깝지만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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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chreiber@johnschreiber Jan 9 Block after block after block of utter destruction here in #Altadena from the #EatonFire. I just can’t process yet how destructive this fire was. Neighborhoods are a monochromatic hell scape. Some of the only color I could find were the citrus trees with fruit still hanging on.

팰리세이즈 또는 이튼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거나 소실된 1만 2천여명의 LA 카운티 거주자 중 한 명이라면 재산 손실 외에도 모기지 상환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재산세의 상당 부분도 마찬가지다.

LA 카운티 세무사 제프 프랭은 산불로 집을 잃었을 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섞여 있다고 밝혔다.

“평가액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프랭은 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이 감면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의 평균적인 주택의 경우, 재산 평가액의 3분의 2는 집이 아닌 토지 자체라고 지적한 프랭은 화재 피해자들에게 평가사 웹사이트를 통해 불행 및 재난 세금 감면 신청에 등록할 것을 권장했다.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화재 피해자들에게는 “거래는 거래일 뿐”이라고 말하고, 산불로 집을 잃는 것을 새 차를 구입한 다음 날 도난당하는 것과 동일시한다고 밝혔다. 어찌됐던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화재 피해자에게 모기지 서버에 연락하여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불이 지연될 수 있는 연기된 지불 일정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면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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