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시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했다.
LA 인근에서는 헐리웃과 산타모니카, 맨해튼 비치에 이어 마스크 미착용에 벌금을 부과하는 4번째 시가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두 번째 적발시 천 달러, 세 번째 적발될 경우 2천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된다.
이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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