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된 LA 한인의류 업주와 업체가 1억 1,800만달러를 추징당했다.
26일 연방 검찰은 관세 회피를 위해 수입의류 가격을 고의적으로 낮춰 보고하는 수법으로 수백만달러의 관세를 탈세한 한인 의류업체 앰비앙스 어패럴( Ambiance U.S.A. Inc. 및 Apparel Line U.S.A., Inc.)과 한인 업주 노 모씨를 탈세음모, 돈세탁 및 관세 위반, 세금사기 등 8 건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업주 노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체납세금 및 벌금을 합쳐 1억 1,789만 7,708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와 노씨는 현금 거래 방식으로 수입가를 낮춰 관세를 포탈했으며, 이로인해 돈세탁 혐의까지 받게 됐다.
LA 인근 벨에어에 거주하는 노씨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연방 교도소 수감 최대 8년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날 연방 검찰이 공개한 법원서류에 따르면 이 업체의 탈세 혐의는 지난 2014년 다운타운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의류업체들에 대한 급습 작전을 통해 꼬리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와 연방검찰 등은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비즈니스의 자금 세탁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수십 건의 수색 영장을 받아 현장 급습 작전을 펼쳤다.
연방 검찰이 밝힌 앰비앙스사와 노씨의 관세사기 수법은 아시아 국가에서 의류를 수입하고 CBP에 허위 송장을 제출하여 선적물을 저평가하고 Ambiance가 수입품에 대해 부과 된 관세 전액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업주 노씨의 요구에 따라 아시아 제조업체들은 앰비앙스가 주문한 의류에 대해 두 개의 송장을 준비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나는 보통 실제 가격의 60 ~ 70 %를 반영하고 신용장으로 지불하고 하나는 실제 가격의 잔액을 반영하여 지불했다. 전신 송금으로. 허위로 선적물 가치를 감소시킨 첫 번째 송장은 CBP에 제출되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됐다. 이 결과 4 년 반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Ambiance는 수입품을 약 8,260 만 달러 저평가했으며 관세로 1,710 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지 않았다.
앰비앙스와 노씨는 2014 년까지 발생한 미지급 관세 및이자를 포함하여 총 1,840 만 달러를 CBP에 납부하기로 합의했고, Ambiance는 $ 1만달러 이상 현금 거래를 문서화 한 보고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Ambiance 직원은 2 년 동안 약 $ 10,000 이상의 지불금 (총 1,110 만 달러 이상)을 받았으며 회사는 현금 거래에 대해 연방 당국에 알리기 위해 단일 양식 8300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금 거래와 관련하여 Ambiance는 이중장부를 만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현금 거래 만 문서화했으며 Ambiance의 외부 회계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노씨는 또, 담당 회계사에게 현금거래약을 과소보고하도록 지시했다.2011 년과 2012 년에는 노씨가 신고 한 세금 신고에 매출액이 낮았다.
노씨는 2 년 동안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 국세청에 미납 세금, 벌금 및이자를 포함하여 총 1,680 만 달러 이상의 체납세금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노씨와 Ambiance는 오는 9 월 14 일 연방법원에 소환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사는 5 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기간 동안 외부 준수 모니터를 통해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지켜야한다.
이번 사건은 국토 안보 조사국, IRS 범죄 수사단, 연방세관국경보호국, LA IMPACT, 롱 비치 경찰서, LA 경찰국, 가디나 경찰국, 웨스트 코비나 경찰국 등이 참여했다.
<김치형 기자>knewsla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