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3월 영주권 때문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미국에 친척집도 방문할 겸 미국에 와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다시 출국한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외국에 머물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되기 때문에 상당수 한인 영주권자들이 1년에 한번씩 미국을 방문해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김씨는 3월이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김씨는 이민국 절차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약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씨는 코로나 사태로 이민국 처리가 연기되거나 유예되는 것에 기대를 해봤지만, 담당 이민법 변호사가 “코로나 시대여도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는 당연히 미국에 입국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문날인도 미국에서만 가능하다.
지문날인까지 일반적으로 한달 가까이 소요되지만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기간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김씨가 미국에 입국해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데에 만 1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도 문제다. 한국에 복귀하면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혼자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일이 잘 진행돼 빠르게 처리된다고 해도 최소 1달 반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게다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코로나 19 테스트를 받아 음성 확인서도 지참해야한다. 직장에 1달 반이라는 장기 휴가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이다. 어렵다.
김씨는 한국에 거주한지 7년 이상이 되었는데 과연 영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7년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2년에 한번만 받아도 됐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을 온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힘들게 영주권을 획득했지만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 자주 왕래할 것 같아 영주권을 획득한 부모도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매년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용이 더 소요되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해 졌다.
<이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