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45·스티브 승준 유)씨가 자신의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또 다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측은 3일(한국시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날 심리에서 “애초에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한국 정부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측은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LA총영사관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다”며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자 발급거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측에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LA 총영사관측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