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사이에서도 며리를 감으면서 염색할 수 있다는 광고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가 판매 금지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성분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원료 문제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식약처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작년 11월 2022년 제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에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 이름의 연구용역 과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지난 28일 확인됐다.
염모제에 사용되는 원료 중 유해성이 있거나 유전독성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 관계자는 “작년 모다모다 샴푸 성분 문제가 불거지고 염모제 성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지에 따라 연구용역을 착수키로 했다”며 “국내외 연구 등을 종합해 안전성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특정 제품이나 시판 제품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모제에 포함된 성분 중 유해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며 “2년간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비용은 1년에 5억원씩으로, 총 10억원 규모다. 최근 단국대학교가 용역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2월부터 연구에 돌입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6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와 관련해 모다모다 블랙샴푸의 원료로 사용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2,4-THB가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염모제 성분 전수조사도 1,2,4-THB 사용금지 조치 근거가 됐던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유럽집행위원회(EC)의 의견을 포함해 전 세계 각종 연구보고서 등이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조치가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미 유럽 등에서 유전독성으로 확정된 성분이 함유된 염모제와 화장품 등 1000여개에 달하는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의 행정조치는 특정 제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매일 수집되는 위해정보를 스크리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은 상시로 이뤄지고 있다. 어떤 정보가 수집되면 우리의 시스템에 적용해보고 이 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조치는 식약처가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위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