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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낮춘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2022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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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5세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해외 동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지난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LA 한인사회 등 해외 동포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또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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