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고 강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한인 의사가 형사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한인 의사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데 그치지 않고 슈가베이비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카운티 검찰 다셀 클라크 판사는 19일 한인 외과의 조우진(48)씨가 여성 환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 환자에게 ‘슈가베이비’가 되어달라고 간청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으며 법원은 조씨에게 9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뉴욕 브롱스의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 정형외과 과장인 조씨는 지난 2020년 9월 진료예약을 하고 진료실을 찾은 22세 여성 환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적 관계를 시사하는 ‘슈가베이비’와 ‘슈가대디’ 관계가 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가 몬테피오레 척추전문센터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했으며 연구책임자였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20년 9월 사전예약을 하고 몬테피오레 척추전문센터의 허친슨 캠퍼스 진료실을 찾은 22세 여성환자의 가슴을 잡고 목과 볼에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어 조씨는 이 여성 환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기까지 했다.
또, 조씨는 이 여성 환자의 핸드폰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에게 ‘슈가베이비’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여성 환자가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조씨는 이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행위가 진료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고, 슈가베이비와 슈가대디가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이 여성 환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비밀로 해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으며, 조용히 있으면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지난 2020년 9월 15일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회부된 조씨는 지난 5월 배심원단은 2급 괴롭힘 및 3급 성학대, 강제 접촉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지난 19일 법원은 조씨의 강체 접촉 혐의에 대해 9개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90일, 괴롭힘 혐의에 대해서는 15일 등의 형량을 각각 선고했다.
클라크 검사는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로 진료를 위해 찾아간 환자를 성추행했으며 부적절하게 그녀를 만지고 키스를 한 다음 비밀로 하라고 말했다”며 “그의 권력 남용과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헬쓰뉴스 투데이가 지난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조씨의 이력에 따르면, 조씨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한국 출신 정형외과 전문의로 모테피오레 메디컬 센터 척추전문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했으며 알버트 아인쉬타인 의대 정형외과 조교수로 재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이번 환자 성추행 사건으로 몬테피오레 병원에서 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