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사의 실수로 자신들의 어머니 대신 엉뚱한 사람의 시신을 매장할뻔한 한인 가족이 장의사와 장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5천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ABC방송과 노즈저지닷컴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93세를 일기로 숨진 한인 김경자씨의 가족들은 지난 25일 버겐카운티 법원에 뉴저지 센트럴 장의사, 블랙리 장의사 및 화장서비스, 장의사 관계자인 한인 정해민, 하봉호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일가족이 이날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장의사와 그 관계자들이 시신을 부당하고 잘못 취급해 심대한 정서적 고통을 받았으며, 시신을 잘못 취급한 장의사측이 과실과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경자씨의 딸 김금미씨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돌아가진 어머니와 아름다운 작별을 해야하는 장례식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충격과 공포였다”며 “어머니가 누워있어야 할 관에는 어머니보다 20살더 어린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김금미씨의 어머니인 김경자씨는 지난해 11월 10일 93세를 일기로 숨졌다. 김씨 가족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뉴저지 센트럴 장의사에 어머니의 장례 일정 전체를 의뢰했다.
장례식은 한인 교회인 약속의 교회에서 11월 13일 거행됐다. 이날 장례식에는 한국에서 온 친척들도 적지 않았다.
이날 장례식장에서 김금미씨는 관 속에 든 어머니의 시신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장의사측에 “시신이 어머니가 아닌 것”같다고 말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장례 절차를 맡은 장의사측 정해민 디렉터는 “시신을 방부처리해 인조머리와 짙은 화장을 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실제 어머니 보다 더 젊게 보이게 만들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듯 김금미씨의 의문을 일축했다.
김씨의 가족들도 시신처리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숨진 93세의 김경자씨가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장례는 진행됐고, 시신은 매장을 위해 뉴욕 발할라에 있는 켄시코 묘지로 향했다.
하지만, 이때 장의사측에서는 한인 김화자씨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화자씨의 사진을 여러 장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
관 속에 들어있던 시신은 93세 김경자씨가 아닌 70세 김화자씨의 시신이었고, 장의사측도 이를 뒤늦게 깨달았던 것.
결국, 매장을 위해 관이 묘지에 내려지고 관위에 흙까지 뿌려졌지만 장의사측은 장례를 중단하고, 관을 끌어 올렸다.
성이 ‘김’씨로 같은 두 한인 여성의 시민이 뒤바뀌어 있었던 것. 결정적으로 김경자씨를 틀니를 하고 있었지만 김화자씨의 치아는 온전한 상태였다. 김경자씨 가족이 장의사측에 제공했던 김경자씨의 틀니는
관 베개 아래에서 발견됐다.
김씨 가족들은 장례일정을 주도한 정해민씨 등 장의사측은 다음 날 김경자씨의 장례를 다시 거행할 때까지 사과하지 않았으며, 9000달러 장례비용을 환불해주겠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김금미씨는 “어머니의 바람은 교회에서 친구와 교인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평화롭게 가시는 것 이었지만 모든 것이 망쳐버렸고 비참함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우리는 장의사를 믿었는 그들은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마이클 마지아노 변호사는 “시신에 태그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혼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신에 태그를 붙이는 것은 장례 사업의 표준 절차이다. 이것은 완전한 시스템 오류이며 명백한 장의사측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인 김화자씨의 가족들은 시신이 뒤바뀌며 장례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시신이 부패해 공개적인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