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포기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국적법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기한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된다.
개정 국적법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즉, 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2세들이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일때 미국으로 이민 와 살고 있는 한인 1.5세들의 경우
3개월 내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18세 지나도 국적이탈 부분 허용”..국적법 마침내 개정된다.
관련기사 10월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기한 지나도 국적이탈 가능…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