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개정 국적법 10월 1일부터 적용..이중국적 2세들, 기한 지나도 국적 이탈 가능

2022년 09월 30일
0
LA 총영사관(구글맵스 CAM AGENCY)

지난 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포기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국적법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기한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된다.

개정 국적법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즉, 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2세들이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일때 미국으로 이민 와 살고 있는 한인 1.5세들의 경우

3개월 내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8220;18세 지나도 국적이탈 부분 허용&#8221;..국적법 마침내 개정된다.

관련기사 10월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기한 지나도 국적이탈 가능&#8230;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기한 지나도 국적이탈 가능…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출구 못 찾는 트럼프, 동맹국 상대 좌충우돌 .. 한국에 분풀이 할 것”

뉴욕 의사당 폭파 음모 여성 체포…FBI “IS 추종자”

기증 시신 불법 판매 하버드 의대, 5300만 달러 배상 합의

‘노르트스트림 폭파’ 두 번째 우크라인 체포

‘불의 고리’ 또 강진 … 페루 남부 안데스 규모 6.7 지진

LA 월드컵 기간 ‘라임’ 100만번 탔다… 대규모 행사 교통대안 가능성

‘반트럼프 유명 인사들’ 줄줄이 경선 탈락

트럼프 ‘선거 룰 뒤집기’ … “미국 민주주의 붕괴 위험”

250일 바다 갇힌 링컨함, 마침내 교대

“가을은 아직 멀었다” … 평년보다 더운 가을 온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 편집인, 국방부 간섭에 사임

사형집행 ‘8번’ 면했다…’美 최장수 수형자’ 101세로 사망

문휘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LA서 ‘AI의 경영학’ 특강

미 고속도로 트럭 전복 오징어 20t 쏟아져…”악취 진동”

실시간 랭킹

[단독] “LA 한인 변호사 한 사람이 장애인 접근권(ADA) 소송 1,825건 접수”

우버이츠, 한인식당 8개월간 4만달러 ‘돈줄’ 막았다 … 1500건 매출정산 못받아

가주 변호사 16명 무더기 제명(명단) …100만달러 횡령 변호사도

마사지 업소 7곳 덮쳤더니 …. ‘전부 불법 성행위’, 무더기 구금

20살 트럼프 아들 1억5천만달러…대부분 ‘이것’

‘無비자로 입국거절 승객’ … LA서 아시아나 항공에 1억달러 소송

모더나 주가, 하루 만에 3배 가까이 폭등 .. 무슨 일?

LA 유명버거 단돈 80센트…80년 전 가격으로 하루만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