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총기제조 업체를 고객으로 둔 은행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16일 주 상원에 발의됐다.
한인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637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공재정은 총기를 제조하는 기업 고객이 있는 모든 은행 또는 대출 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SB 637 법안은 지방 채권, 자본 프로젝트 및 주의 부채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공공 재정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SB 637은 총기폭력 확산을 막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약속이 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 공공재정과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총기제조 업체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미시간, 북가주 하프 문 베이, 남가주 몬테레이팍 등 올해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연이어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미국에는 총기 폭력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총기 폭력의 전염병은 금융기관들이 총기제조업체들에 조달한 자금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SB 637은 월스트리트 금융업계가 총기산업으로 부터 벌어들이는 피의 돈과 캘리포니아주와의 거래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이 법안이 총기폭력 확산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B 637은 데이브 민 의원이 발의한 5번째 총기규제 관련 법안이다. 민 의원은 지난 해 카운티 박람회장에서 총기전시회를 금지하는 SB 915를 포함해 4개의 총기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