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국일보의 창업발행인이자 전 한국일보·서울경제 회장이었던 장재구(75) 전 회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청에서 1인 피켓 시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서울경제신문이 장 전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34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서 패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재구 전 회장이 창간해 대표를 맡아온 서울경제신문은 현재 미주한국일보 발행인 장재민 회장이 사주로 되어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제신문이 장재구(75) 전 회장을 상대로 약 34억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서울경제신문이 장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같은 해 연말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서울경제신문은 장 전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세금 및 소송비용 등을 대신 납부하는 등 약 28억원가량을 대여해줬다며 이자를 포함해 약 34억원을 갚으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장 전 회장 측은 서울경제신문 측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차용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도 서울경제신문이 장 전 회장에게 금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 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원을 대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원고(서울경제신문)가 피고(장 전 회장)에게 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품의서 등과 같은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원고의 회계자료 등도 제출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6년 6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별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선 주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얼마 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다”며 “이전에 금원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13일 미디어 오늘은 장재구 전 회장이 자신의 동생인 장재민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이 서울경제 계좌를 이용해 한국내 개인 재산 수십억 원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며 이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청에서 1인 피켓 시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장재민 회장이 국내 개인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목적으로 서울경제에 주주외화차입금 명목으로 허위 계상을 하게 한 뒤 서울경제 계좌를 통해 95억 원을 미국으로 가져갔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서울경제가 외화차입금 내역과 회계 장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