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직장에서는 급여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구인 광고나 채용공고를 할 경우 급여를 함께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인 사회에서는 아직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인 사이트를 보면 구인 공고에 아직 급여를 명시하지 않은 공고가 80% 이상이다.
급여를 적시하지 않은 공고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급여투명법에 따라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 공고시 해당 일자리에 대한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구직자가 직책별 급여 범위를 요청하면 대답할 의무도 함께 있다
구인공고 게재시 급여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달러, LA 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04달러이다.
이를 어길 시에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44)] 가주임금투명법, 고용주 어떻게 대처하나
관련기사 걱정태산 한인업주들 “직원 반발 어떻게 감당하나..급여투명법 시행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