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 신청해야 했단 전자여행허가제 K-ETA가 당분간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2개 지역 국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해 한국 방문 1천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는 기대했다.
22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영국 등 그 동안 K-ETA 거부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됐다.
미국 시민권자들을 포함해 K-ETA 면제 해당 국가 국민들은 한국을 여행할 때 K-ETA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K-ETA를 신청해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K-ETA 신청에 따른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다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K-ETA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여행객들의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거주할 주소지 작성 등 여러 불만이 나타난 바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