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들에게 성관계를 댓가로 렌트를 깎아주겠다며 성적으로 괴롭혀온 한인타운 아파트 80대 관리인이 배상금과 벌금 13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연방 법무부는 한인타운 4가와 웨스턴 소재 아파트 매니저의 상습적인 세입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이 아파트 소유업체인 M&D 디벨로프먼트사가 배상금 12만달러와 벌금 1만달러 등 총 13만 달러를 내는 데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방 법무부의 민권소송에 피소된 아파트는 한인타운 한인타운 445 S.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4층 붉은 벽돌 아파트이다.
검찰에 따르면, 키서리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세입자들에게 렌트를 깎아준다거나 렌트 면제 등을 조건으로 성적 서비스를 요구해왔으며, 실제로 키스나 성행위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또, 세입자들의 허가 없이 여성 세입자들의 방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민권 소송을 제기한 크리스틴 크라크 연방 법무부 민권 담당 부장관은 “주거 안전이나 값싼 주거비를 댓가로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인 언사를 세입자에게 해서는 안된다”며 “주거공간이 불법적인 희롱이나 괴롭힘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여성 세입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지속한 아파트 매니저 키사리는 85세의 고령자이다.
소송에 피소될 당시 키사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는 “나는 85세로 7년전부터 성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이번 배상금 지급 명령과 동시에 키사리는 앞으로 영구적인 자산관리직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업체 M&D사는 배상금과 벌금을 지급해야 하며, 키사리 대신 법무부가 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아파트 관리자를 채용해야 한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세입자들에 대한 차별과 보복이 금지되며 공정주택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법무부의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 아파트에 살던 피해 여성 세입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성희롱은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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