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 곳곳의 한인 스파들이 트랜스젠더 입장 허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올림퍼스 스파’가 주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보가 입수한 워싱턴주 연방법원 문서에 따르면,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타인 연방 판사는 지난 해 11월 13일 올림퍼스 스파가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HR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워싱턴주 연방법원이 올림퍼스 스파에 대해 ‘성전환 수술이 완료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 여성전용 한인스파 패소 남성생식기 트랜스여성 허용 판결) 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올림퍼스 스파가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올림퍼스 스파는 인권위원회가 올림퍼스 스파의 비수술 여성 트랜스젠더의 여성전용 스파 입장 불허 문제에 대해 차별법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서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타인 연방 판사는 올림퍼스 스파가 지난 2020년 1월 이 스파를 방문한 헤이븐 윌비치(HW)의 입장을 불허하고 회원신청을 받지 않은 것은 워싱턴 주 헌법에 근거해 명백한 성차별 행위에 해당되며, 주 인권위원회가 올림퍼스 스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워싱턴주 차별방지법을 적용한 것을 적절한 법률 해석이라며 주인권위원회측이 요구한 올림퍼스 스파측의 소송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
결국, 올림퍼스 스파는 지난해 6월에 이어 또 다시 패소한 셈이다.
연방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올림퍼스 스파측은 직원들에게 60일 이내에 워싱턴주 차별방지법 교육을 시켜야 하며, 웹사이트와 스파에서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올림퍼스 스파측이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서“여성 전용 스파라고 해도 출입 대상을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올림푸스 스파 측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는 올림퍼스 스파측이 지난 2020년 1월 트랜스젠더 운동가로 알려진 헤이브 월비치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신청과 입장을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올림퍼스 스파측은 이 스파시설이 여성을 위한 한국 전통 건강 스파로 고객과 직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성 전용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 안드레아 암스트롱 대표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는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하는 비수술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회원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전용 한인 스파들은 남성 생식기가 제거되지 않은 비수술 트랜스젠더들의 입장을 더 이상 막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성 생식기가 제거되지 않은 여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한인 여성들의 거부감이 큰 데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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