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베이커리 업체로 미국에 100개 점 매장을 두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수년 동안 상습적인 노동법 위반 문제로 집단소송, 부당해고 소송에 잇따라 피소되는가 하면 노동자들의 ‘고무줄 근무시간’ 문제로 뉴욕시 단속에 적발되는 등 최근 수년간 500만달러에 육박하는 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리바케뜨는 지난해 불공정한 근무시간 문제로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위원회(DCWP) 단속에 적발돼 3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금과 민사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위원회(DCWP)는 지난 해 9월 23일 공식 발표를 통해 파리바게뜨사가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에게 예측가능한 근무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뉴욕시 공정근로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270만달러의 배상금과 27만달러에 달하는 민사 벌금 등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CWP에 따르면, 파리바케뜨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직원 1500여명에게 고무줄 근무시간을 명령해 불공정한 근무시간 스케줄링을 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다.
DCWP는 파리바게뜨가 뉴욕시의 모든 매장에서 동일하고 일관되게 공정근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근로조례에 따라 뉴욕시의 패스트푸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규 근무일정을 제공하고 근무일정 변경시 14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일정 변경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원들에게 추가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새로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에 따라 패스트푸드 고용주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고 교대 근무에 대한 100달러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 한 ‘영업 종료’ 교대 일정을 잡을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시간을 15% 이상 단축할 수 없다.
이에 앞서 파리바케뜨는 LA 등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한 전현직 직원 238명으로 부터 노동법 집단소송에 피소돼 172만달러를 배상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본보가 확보한 LA수피리어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캘리포니아 매장들에서 일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시간 조차 기록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전현직 직원들로 부터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에 피소됐으며 지난 2021년 4월 직원들에 대한 배상금 120만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172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지난 2016년 노동법 위반으로 집단소송을 당했던 파리바게뜨는 이후 뉴욕시에서도 직원들에게 공정한 근로시간을 제공하지 못해 단속에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악덕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파리바게뜨 미주법인은 4월 1일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자사 프랜차이즈 매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라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최근에야 자사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뒤늦게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응방안은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2024년 3월 27일자 보도)
자사 직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조항조차 지키지 못해 잇따라 소송을 당한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권리 보호에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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