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인 매체들의 불법적인 ‘기사 베끼기’와 ‘기사 표절’ 악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LA 중앙일보가 한인 온라인 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법원 소송자료에 따르면, LA 중앙일보(중앙일보 USA)는 지난 7월 LA 센트럴 연방법원에 한인 업체(K***TV.R****)와 최모, 김모씨 등을 상대로 120만달러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피고측이 2022년1월 부터 2023년 1월까지 LA 중앙일보의 기사와 사진을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또는 무단 사용해 원고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한인 업체는 LA 중앙일보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를 베끼다시피한 복제기사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고의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LA 중앙일보는 이 한인 업체의 반복적인 ‘기사 베끼기’와 사진 도용 행위를 인지하고 2023년 2월 이 업체에 웹사이트에서 베낀 기사와 도용 사진을 제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업체는 기사와 사진을 제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LA 중앙일보는 이 업체가 저작권을 위반해 복제 또는 도용한 기사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8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이 한인업체가 –2022년 1월 30일 LA 시니어센터 100만불 후원금 재정자립 나선다, -2023년 1월 27일 가향담배 판매금지…위반 한인업주, -2022년 9월 30일 반값 한국 항공료 ,,,787달러 티켓, -2023년 1월 20일 FAFSA 양식 간단히 바뀐다, -2023년 1월 20일 하버드대 저소득층 학생은 MBA 수업료 등 8건의 LA 중앙일보 기사를 고의적으로 베끼거나 도용했다며, 중앙일보 원본기사와 이 업체의 기사를 첨부했다.
LA 중앙일보는 소장에서 이 업체의 저작권 위반 기사 1건당 15만달러씩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총 12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한인 언론이 한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 최초의 기사 저작권 위반 소송으로 불법적인 기사 베끼기와 도용이 만연한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뉴욕타임스, MS·오픈AI에 소송 저작권 침해..최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