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입수한 법원 소송자료에 따르면, LA 중앙일보(중앙일보 USA)는 지난 7월 LA 센트럴 연방법원에 한인 업체(K***TV.R****)와 최모, 김모씨 등을 상대로 120만달러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피고측이 2022년1월 부터 2023년 1월까지 LA 중앙일보의 기사와 사진을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또는 무단 사용해 원고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한인 업체는 LA 중앙일보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를 베끼다시피한 복제기사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고의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LA 중앙일보는 이 한인 업체의 반복적인 ‘기사 베끼기’와 사진 도용 행위를 인지하고 2023년 2월 이 업체에 웹사이트에서 베낀 기사와 도용 사진을 제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업체는 기사와 사진을 제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LA 중앙일보는 이 업체가 저작권을 위반해 복제 또는 도용한 기사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8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이 한인업체가 –2022년 1월 30일 LA 시니어센터 100만불 후원금 재정자립 나선다, -2023년 1월 27일 가향담배 판매금지…위반 한인업주, -2022년 9월 30일 반값 한국 항공료 ,,,787달러 티켓, -2023년 1월 20일 FAFSA 양식 간단히 바뀐다, -2023년 1월 20일 하버드대 저소득층 학생은 MBA 수업료 등 8건의 LA 중앙일보 기사를 고의적으로 베끼거나 도용했다며, 중앙일보 원본기사와 이 업체의 기사를 첨부했다.
LA 중앙일보는 소장에서 이 업체의 저작권 위반 기사 1건당 15만달러씩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총 12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한인 언론이 한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 최초의 기사 저작권 위반 소송으로 불법적인 기사 베끼기와 도용이 만연한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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