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한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로버트 안 변호사 37대 LA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로버트 안 변호사는 후보등록서류 배부 둘째날인 24일 오후 1시40분께 LA 한인회를 직접 방문해 후보등록 서류를 수령했다고 선관위가 이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날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하면서 5,000달러를 캐시어스 체크로 납부했다. 선관위는 한인회장 선거규칙에 따라 후보등록 서류를 수령하는 입후보 예정자는 예외 없이 후보 등록금 중 5,000달러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공식 후보자 등록시 나머지 4만5,000달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5,000달러는 후보 불출마시 반환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안 변호사는 한인회장 선거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부터 LA 한인회 이사로 활동 중인 안 변호사는 LA시 선거구 재조정 커미셔너, 도시개발 커미셔너, 마리화나 커미셔너를 역임해 LA시 정관계예 두텁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안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LA 한인 커뮤니티 뿐 아니라 미주 한인 커뮤니티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LA 한인회가 이제 정치적으로 도약해야할 시기”라며 “LA 한인회장이 된다면 LA 한인회를 한인 커뮤니티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미 주류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LA한인회와 한인회장은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다는 공적 마인드와 봉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한인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한인회와 한인회장의 사명을 강조했다.
하지만, 로버트 안 변호사는 “아직 회장선거 출마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후보자 등록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출마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한편, 37대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서류 배부는 지난 23일 시작돼 25일 오후 2시 마감된다.
복수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서류를 수령할 경우, 후보자들은 오는 11월 6일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 12월 7일 투표를 통해 37대 한인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