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A 출신 한인 변호사 변호사의 현우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20일(한국시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억눌려온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당시 감정이 격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도 어떤 행위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범행 직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3장에 걸쳐 적시했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 내용은 통상 이혼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데 이것을 인용한 것은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법한 공소제기”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 측은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 자체에 대한 양형도 있지만 피해자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정의적인 부분에 대한 양형 요소를 고려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로 지정했다.
한국 대형 로펌 K&J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인 현경대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결심 공판 당시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1심은 검찰의 계획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씨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했단 혐의는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아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자기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며 “상당 기간 (피해자를) 방치한 뒤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과 현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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