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방 검찰은 토랜스 거주 한인 제임스 리(70)씨가 이날 연방 법원에서 불법 성매매 공모, 자금 세탁, 전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오는 4월 29일 최종 선고를 받게 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씨는 한인 공범들인 한 리(42,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거주)와 이준명(31, 매사추세츠 데덤 거주) 등과 함께 동부 지역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성매매 조직을 운영해 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리씨와 공범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보스턴과 버지니아주 동부 지역에서 타주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이씨는 보스턴과 버지니아 내 고급 아파트 여러 채를 임대해 성매매 장소로 활용했고, 최소 6곳의 아파트를 본인 또는 도용한 신분으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리씨는 임대 계약 한 건 당 매월 일정금액을 제임스 리씨에게 지급했으며, 이준명씨는 건물 관리인과 여성들 간의 연락책 역할을 맡아 시설 유지보수와 점검 조율도 담당했다.
이들은 성매매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 개인 계좌와 전자 송금 시스템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액의 현금을 소액의 머니오더로 쪼개어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감시를 피했다. 이 자금은 성매매 장소의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에 사용됐다.
제임스 리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CARES 법안과 중소기업청(SBA)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및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 자금을 불법 신청해 총 58만 달러를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리씨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가짜 기업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세금 서류와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자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기업들은 실질적인 운영이 없거나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들도 유죄를 인정했다. 한 리는 2024년 9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5년 3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준명씨도 2024년 10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5년 4월 18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각 혐의에 대한 법적 형량은 최대 20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성매매 공모 혐의의 경우 최대 5년 징역, 3년 보호관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금 세탁 공모 혐의의 경우 최대 20년 징역, 3년 보호관찰,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세탁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신 사기 혐의는 최대 20년 징역, 3년 보호관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피해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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