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대학생을 체포하고 추방하려고 시도 중인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체포 및 추방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맨해튼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컬럼비아대 학생인 정연서(21)씨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및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정씨가 공동체에 위험을 제기했거나 외교정책 리스크를 초래했거나, 테러조직과 소통했다고 볼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다른 혐의로 정씨를 구금하려는 경우에는 정씨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정씨는 7살때 가족과 한국으로 이주해 컬럼비아대 3학년으로 재학 중이며, 미 영주권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자가 아닌 만큼 한국 국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자전쟁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지하는 대학가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진 않았으나, 대학 이사진 사진을 ‘대량 학살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지난 5일에는 학교 건물 밖 농성시위에 참가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미 이민당국은 이후 정씨에 대한 체포 및 추방 시도에 나섰다. 지난 10일 정씨 변호인에게 체류 비자가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영주권자라고 반박하자 그제야 “그것도 취소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아울러 지난 13일에는 정씨 기숙사 등을 수색헸고, 이후 다른 기숙사와 정씨 부모님 집도 찾아갔으나 정씨를 체포하지는 못했다.
정씨는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체포 및 추방 조치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에서 정씨의 미국 체류가 반유대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 외교정책 목표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