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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했다 해고당해” … CJ대한통운, 미국서 장애차별소송 잇따라 피소

CJ대한통운 미국 법인, 장애 이유로 부당해고 주장한 전직 직원 2명에 피소

2025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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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미국법인 해고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문서(사진=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

CJ대한통운 미국 법인, 잇따른 장애인 차별·부당 해고 소송 직면

CJ대한통운의 미국 법인 CJ Logistics America, LLC가 전직 직원들로부터 장애인 차별과 부당 해고 혐의로 연이어 피소됐다. 미국 내 장애인 보호법 및 노동법 위반 소송이 이어지며 법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매체 서울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미국법인(이하 CJLA)으로부터 해고된 크리스토퍼 와이어트는 지난 4월 26일,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CJ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장애인 차별과 보복성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다.

CJ대한통운 미국법인 창고. 사진=CJ대한통운

소장에 따르면, 와이어트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데 제한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게차 운전 업무에 배정돼 근무하던 중 2024년 초부터 전동 팔레트 잭이 도입되며 업무 변경이 통보됐다. 건강 사유로 면제를 요청해 승인까지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8일 ‘장애 편의 제공 유지 불가’를 이유로 해고됐다.

또한 그는 업무 중 손목 부상을 보고하려 했으나, 상사로부터 “신고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보복성 조치도 문제 삼고 있다. 와이어트는 과거 및 미래 임금 손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사한 소송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앞서 지난 해 9월 CJLA 인사 관리자로 일하다 해고된 리차드 펠드만은 병가를 신청했다 해고됐지만 사실은 자신이 장애인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뉴저지 법원에 제기한 CJLA 상대 부당해고 소송에서 펠드만은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근무했고, 2022년 12월 왼쪽 고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다. 산재보험 위탁업체인 세드윅을 통해 병가가 정식 승인되었고, 회사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복귀를 앞두고 담당 의사로부터 ‘복귀 확인서’를 제때 받지 못해 일정이 지연됐다. 결국 CJ대한통운은 2023년 12월 18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펠드만이 자진 사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보냈다.

결국 회사는 2023년 12월 18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 사직으로 간주한다는 해고 통보를 보냈다. 펠드만은 “복직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으며 회사 측에 상황을 계속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장애 자체를 불편하게 여겨 해고를 결정했다며 뉴저지 차별금지법, 미국 장애인법, 가족 및 의료 휴가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펠드만은 “나는 정당하게 병가를 신청했고 복귀 의지도 있었으며, 의사의 지연 때문에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것뿐”이라며, 회사 측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가 문제 삼은 것은 서류 미제출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 자체와 병가 사용이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차별금지법, 미국 장애인법, 가족 및 의료 휴가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애인 권리 보호 기준이 높은 미국에서 두 건의 유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것은 CJ대한통운 미국법인의 고용 정책과 대응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 (72)] CJ 로지스틱스, 이번에는 부당해고 소송 당해

관련기사 [김해원 칼럼(42)] 캘리포니아 집단소송 당한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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