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의 인기 식당 선농단이 북가주의 대호식당, 강남1957 등을 상대로 지난 2023년 11월에 연방법원에 제기한 갈비찜 상표권 소송이 미국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케이스의 첫번째 판결이 지난 2024년 8월과 11월에 잇달아 나오면서 미국 상표권과 영업 비밀, 트레이드 드레스 분야에서는 보기 드문 K-푸드의 일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농단의 대표적인 메뉴인 갈비찜 소송의 핵심인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는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전반적인 색채, 크기, 모양 등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1989년에 개정한 상표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트레이드 드레스는 코카콜라 병 모양이나 복스와겐 차의 디자인, 티파니 보석의 달걀모양 푸른색 보석함 등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소송의 피고인 강남1957의 소장 기각 청원의 일부는 승인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선농단은 이 소송의 피고들이 자신의 영업 비밀을 남용했고 허위광고를 했으며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29일 열린 히어링에서 연방법원은 선농단의 영업 비밀 남용과 허위 광고 주장 부분은 기각했지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은 계속 진행하도록 살려놨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트레이드 드레스는 기능적이지 않고 실제 소비자들이 선농단과 대호의 갈비찜을 혼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에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어떻게 피고가 원고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으로 훔쳤는지를 설명하는데는 불충분하게 실패했다고 봤다.
선농단측은 피고중 한명인 전 직원이 갈비찜 요리를 선보이는 특이한 방법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판결에서 중국계인 웨슬리 수 판사는 갈비찜 요리 전체를 볼 때 선농단의 갈비찜 요리는 보호받을 만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요소를 만족시켰다고 봤다.
또한 수 판사는 선농단이 언론 보도와 소비자들의 온라인 리뷰 같은 증거를 통해 갈비찜 요리를 선보이는 특수한 방법에 2차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데 성공했다고 판결했다.
상표권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대분분의 경우 요리 준비는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는데 갈비찜에 떡볶이, 채소, 치즈 등을 넣고 고객들 앞에서 갈비찜에 불을 붙이는 선농단 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해원 변호사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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