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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한인 여성, “문 하나 고쳤다고 하루 500달러 벌금 … 새 주법이 위기서 구제”

HOA 벌금 제한법(AB 130) 7월 1일 발효, HOA 벌금 상한 100달러로 제한… 주민 권리 강화

2025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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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콘도의 전경사진[언스플래시 자료사진]
집 안 문 하나를 고쳤다는 이유로 하루 500달러 벌금을 통보 받았던 한인 여성이 7월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의 새 주법 시행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1일 LA 타임스는 벤추라 카운티 오크파크 콘도에 거주하는 한인 지나 김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집 안 사무실과 식당 공간 사이 출입문 상단을 개조했다가 HOA 위반 통지를 받았다. HOA 측은 해당 공사가 승인 없이 배관을 변경했다며 하루 5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7월 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 130 법안이 발효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 새 법은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위반 사항에 대해 HOA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최대 100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체료나 이자도 함께 금지된다.

김씨의 벌금도 100달러로 줄어들었고, HOA는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씨는 “문 하나로 수천 달러 벌금을 물 뻔했는데, 법이 날 구했다”며 “HOA의 자의적인 통제를 막는 중요한 변화”라고 LA타임스에 전했다.

이번에 시행된 AB 130 법안은 HOA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의 기존 규정인 ‘데이비스-스터링 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새 법은 HOA가 주거지 내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에 따르면, HOA는 주민이 위반 사항을 청문회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 HO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공식적으로 내부 분쟁 조정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HOA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벌금은 일반적인 경우 최대 100달러로 제한되며, 이자나 연체료 부과는 금지된다. 단, 위반 행위가 공용 공간이나 다른 주민의 재산에 건강 또는 안전상의 피해를 줄 경우에는 100달러를 초과하는 벌금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HOA의 자의적인 규제에 제동을 걸고, 일반 주민들이 부당한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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