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 사회의 대표적인 대형 한인 교회인 나성영락교회가 설립한 ‘나성영락복지상조회'(이하 상조회)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현재 회원은 약 600명 이상이며, 파산 시 회원들이 입을 피해는 5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상조회 측은 지난 7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운영진은 오는 제 1안으로 7월 말 기준으로 챕터7 파산신청, 제2안으로 챕터11 파산보호신청 등 두 가지 선택 방안 중 한 가지 방안을 회원들이 선택하도록 표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챕터 7 파산 시 남은 자산을 회비 납부 연수에 비례해 배분하게 되지만 1인당 환급액은 700~800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택할 경우 운영은 지속되지만 회비는 인상되고 장례 지원금 규모는 기존 1만5,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해 진다.
상조회 운영진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한인 노인 사망이 급증하며 장례 지원금 지출이 폭증했고, 그 결과 회비 수입보다 지출이 급격히 많아져 적자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시기 장례 건수가 급증하면서 상조회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상조회가 단순한 민간 상조회가 아니라, LA 한인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나성영락교회가 설립한 단체라는 점이다. 회원 다수는 나성 영락교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입했으며, 일부는 이 상조회를 나성영락교회와 동일시하며 평생 회비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상조회 측은 “상조회는 나성영락교회와는 별도의 법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교회 차원의 재정 책임은 없다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서는 교회의 도덕적 책임론과 법적 책임 부재 사이의 간극을 두고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회원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정 운용 과정에서 부실·부정이 드러날 경우, 집단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특히 교회 명칭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원을 모집한 만큼, 법적으로 교회와 상조회 간의 책임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회원은 “교회 이름을 앞세워 가입을 권유했다면, 법적으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나성영락복지상조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코로나 이후 한인 노인 사망률 증가로 인해 미주 전역에서 한인 상조회들이 재정난에 빠지거나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비 인상 없이 장기간 동일한 보장액을 유지한 상조회일수록 재정 악화 속도가 빠르다.
현재 상조회 측은 오는 8월 20일까지 회원들의 서면 또는 대면 표결을 받아 두 안건 중 하나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원 피해 규모와 교회의 책임 논란, 그리고 법적 대응 움직임은 표결 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